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성폭력 4년새 68% 급증

  • 입력 2008년 4월 1일 19시 34분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가운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수는 1081명으로 2003년(642명)에 비해 68% 급증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의 수도 2003년 637명에서 지난해는 70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상대 성폭력범죄자의 구속률은 2003년 61.4%(391명)에서 2004년 59.6%(374명), 2005년 49.3%(337명), 2006년 41.5%(303명)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36.7%(257명)로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이 일반화되면서 구속 비율은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는 성범죄 등 전과자들의 DNA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데이터베이스(DB)도 없어 아동 성범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전정보 DB는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인권침해 우려로 반대해 만들어 지지 못했다.

반면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 전과자 400여만 명의 DNA 자료를 축적한 유전자검사시스템(CODIS)을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가 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관할지역 청소년 부모와 교육기관장만 열람할 수 있어 관할지역을 벗어나면 무용지물이어서 실효성이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맞는 사법당국의 사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박사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일반 성 범죄자에 비해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강해 재범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이들은 심리치료나 교육으로 교정하기도 쉽지 않아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도 "인권침해 문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폐지된 보호관찰 기능 강화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의 목소리도 높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아동범죄의 경우 평균 형량이 1년 반~2년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청소년위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만409명의 처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45.6%로 가장 많고 징역형은 19%에 불과했다.

한편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이 법률에는 어린이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한 접근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상운기자 sukim@donga.com

강혜승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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