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특검법 당사자 6명 憲訴 청구

  • 입력 2007년 12월 29일 0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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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BBK 특별검사법’에 대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6명이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

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본안 결정 때까지 특검법의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효

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은 이명

박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으로‘BBK 주가조작 사건’의 참고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를 포함해 △다스의 대주주이자 이 당선자의 큰형인 이상은 씨 △이당선자의 처남인 김재정 씨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대통합

민주신당에서 고발한 서울시 및 한독산학협동단지 관계자 3명이

다.

이들은 소송 대리인 송정호(전 법무부 장관)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등을 통해 이날 헌법 소원을 내면서 청구서를 통해“‘BBK 특검법’은 헌법상 평등권,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먼저 BBK 특검법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개인

대상 법률로서 국회 법률 제정권의 한계인 법률의 일반성 추상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헌

법상 영장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고 국민이 이미 검찰 수사를 신뢰한다는 차원에서 이 당선자를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킨 점으로 볼 때 특검법은 목적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청구인들은 고발을 당하거나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로 특검에서 직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직접성, 자기연관성, 현재성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장석화 변호사가 24일 BBK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

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아니어

서 청구 적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동영상 촬영 : 김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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