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환각 섹스파티’

  • 입력 2007년 10월 29일 03시 12분


친자매 여대생-30대 주부와 스와핑 충격

인터넷을 통해 만난 20, 30대 여성 30여 명과 히로뽕을 투약한 뒤 변태 성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수창 부장)는 28일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함께 히로뽕을 맞고 성매매를 한 회사원 김모(38)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히로뽕을 맞고 김 씨와 성관계를 가진 여대생 이모(20) 씨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히로뽕을 건넨 뒤 함께 히로뽕을 맞고 집단 성행위를 한 혐의로 휴게텔 업주 김모(34)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3명을 지명 수배했다.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번 회사원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역할대행 사이트’나 채팅 사이트에 “하루 조건 만남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 37명과 모텔 등에서 히로뽕을 맞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에게 성매매를 한 여성들은 대학생, 회사원, 주부, 간호사, 무용수, 유흥업 종사자 등으로 대부분 대졸 정도 학력의 2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씨는 친자매 여대생들과 ‘3자 성행위’를 하고 30대 주부와 ‘스와핑’을 하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초등학교 동창과 지인들에게 히로뽕 공급책을 소개해 주고 집단 성행위를 한 휴게텔 주인 김 씨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회사원 김 씨와도 ‘집단 환각 성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여성들은 대부분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해외 여행이나 쇼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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