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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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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신 반영비율 관련 보복성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확보율을 이행하지 않은 고려대에 4년간 매년 160명의 신입생 모집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61개 대학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제재를 5일 확정 발표했다.
행·재정 제재를 받는 사유로는 감사처분 미이행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및 대학원 정원책정기준 미이행 30곳, 대학 입학전형 부당 업무처리 4곳 등이었다.
행정 제재는 정원감축이 12곳에서 438명, 모집정지 1곳, 정원동결 및 감축예고 21곳, 정원동결 21곳 등이었고, 재정 제재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배제 5곳, 평가점수 감점 30곳, 감액 지원 11곳 등이었다.
교육부는 당초 84개 대학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개별 대학의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23곳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거나 유보했고 17곳의 제재 수준을 조정했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2005년 병설보건전문대와 통폐합하면서 약속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키지 못하자 교육부가 입학정원 160명 감축을 예고한 바 있지만 지난해 교원 20명을 추가로 임용하는 등의 노력이 반영돼 4년간 모집정지로 제재 수준이 낮아졌다.
그러나 고려대의 입학정원이 정상화되려면 7년이 걸려 200억 원에 이르는 등록금 손실을 입게 됐다.
교육부가 4년간 모집정지라는 제재를 결정한 것은 2008학년도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30% 이상 반영하도록 한 교육부의 권고 수준에 못 미치는 17.96%로 책정한 데 대한 보복성 성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소명을 했는데 제재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 충격적이다”라며 “신입생 모집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부당한 제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2005년과 2006년 연속으로 주·야간 강의 전환 시 교원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입학정원 50명이 감축됐고, 아주대는 200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입학부정 사실이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돼 31명이 감축됐다.
청주대도 주·야간 강의 전환 시 교원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57명이 감축됐고, 한중대는 감사처분 18건 중 7건을 이행하지 않아 26명이 감축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책무성을 보장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대학과 전문대에 대한 행·재정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내신반영비율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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