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재산세 21% 늘어 2조4746억

  • 입력 2007년 9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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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올해 내야 할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2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15.6%, 24.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1일 올해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한 재산세가 2조4746억 원으로 지난해 2조365억 원에 비해 4381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중 9월에 내야 할 재산세(구세·區稅) 9099억 원과 주택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도시계획세 등 시세(市稅) 6636억 원을 합해 총 1조5735억 원을 10일 고지했다고 밝혔다.

○ 주택 재산세 28.8% 증가

올해 서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4588억 원)보다 28.8% 증가한 5910억 원이 부과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평균 24.5% 올랐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15.6% 오르면서 2006년 4892억 원에서 올해 6169억 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1% 오른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과표 적용 비율(개별 공시지가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의 비율)이 55%에서 60%로 올랐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작년의 9620억 원보다 18.3% 오른 1조1384억 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채수로는 전체의 69.3%인 169만7000채였으나 세금 부담은 전체의 24.9%인 1474억 원이었다. 이에 비해 6억 원 초과 주택의 채수는 전체의 10.8%인 26만4910채였지만 세금 부과액은 3006억 원으로 전체의 50.9%였다.

6억 원 초과 주택의 93.8%인 24만8000채는 작년 대비 세금 상승률 상한인 50%의 상승률이 적용됐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낸다.

구별 주택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남구(1091억 원), 서초구(791억 원), 송파구(632억 원) 순이었다. 주택, 토지 등에 대한 총재산세 순위도 같았다.

○ 토지 재산세, 잠실 롯데호텔 108억 원

올해 부과된 총재산세(주택, 토지 등)는 강남구가 257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515억 원) 송파구(1216억 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175억 원을 기록해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14.7배였다.

토지에 대한 최고 납세자는 잠실 롯데호텔로 108억8900만 원이었다. 한국전력, KT 등도 80억 원을 웃도는 토지 재산세를 내게 됐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자는 납부 마지막 날인 9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세금을 내면 된다. 서울시의 전자세금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은행 등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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