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입국동포 입국심사 안하기로

  • 입력 2007년 7월 8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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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국내에 친인척 등 연고가 있는 중국 및 구 소련 동포들이 출국할 때에 증명서가 발급되며, 이를 소지한 사람이 다시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중국 등지에서 동포들의 방문취업 비자의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4), 특례고용 허가제(E-9) 비자 등을 갖고 있는 14만6000여 명의 국내 체류 중국 및 구 소련 동포들은 재입국할 때 입국 허가 관련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포들이 재입국하려면 재외 공관에 친인척의 초청장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 비자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로 미리 받아 놓은 '출국확인서' 또는 '비자발급인정서'만 내면 별도 심사 없이 빠르면 1개월 안에 방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선양 영사관의 경우 8만여 건의 비자신청이 적체돼 비자 발급에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서류 위조 브로커들이 동포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챙기는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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