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논술법정]<5>군 가산점 제도는 정당한가?

  • 입력 2007년 6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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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공무원시험 2% 가산점

‘합리적 차별화’로 인정할 수 있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 또는 공공기관 시험에 응시했을 때 복무 기간에 따라 총점의 2%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바람직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잘못된 제도일까요?

[1] 키워드 및 배경지식

우리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어서 제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제대군인들은 군복무 기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겼으므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되는 반면, 남성의 대부분이 제대군인에 해당되므로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가산점을 받으려면 현역복무를 해야 하지만 현역복무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 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신체 건장한 남성들과 그렇지 못한 남성들을 차별하는 제도가 된다고도 말합니다.

과연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정당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일까요?

[2]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가산점 제도를 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제39조 제2항은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하여 사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집단의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지요.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다 보니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생각 키우기

남북 분단으로 항상 군사적 긴장 속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신체 건장한 젊은 남성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의무이기는 하나 남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혹은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아닌 만큼 군 가산점 제도는 일부 제대군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능력에 따라 선발해야 함에도, 병역복무라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선발한다면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안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에게도 차별이 되겠지요. 이는 헌법 제11조의 ‘합리적 차별’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전체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연금 제도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여성과 장애인 등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4] 더 생각해 봅시다

취업 시 본인의 능력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제도(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가산점 또는 군필자 가산점 등)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말해 보라. (국민대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구술 문제)

[5] TIP

위 문제에 답을 할 때는 ‘합리적 차별'의 정신에 따라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취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으로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사회적 약자를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언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상철 인피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easynonsul.com에 판례 원문과 관련 논구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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