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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3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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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형제끼리의 협의나 조정, 심판에 따라 부양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다. 자식의 부모 부양 의무는 낳고 기른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며, 이 의무는 자신의 형편이 되는 한 무한대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경호 부장판사(지원장)는 임모(54·농업) 씨가 7남매 중 4명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부양료 청구 심판에서 13일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부양 의무자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한 사람이 부모를 부양한 경우 그것은 다른 부양 의무자에 대한 상환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부양 의무자가 의무를 게을리 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일부를 상환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셋째 아들인 임 씨가 부양의 대부분을 이행한 것은 부모와 같은 농촌마을에 살고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며 다른 형제와의 협의나 법원의 조정, 심판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1980년 무렵부터 부모의 농사일을 대신하거나 생활비, 병원비 등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면서 수발을 했고 다른 형제들은 가끔 생활비와 치료비를 댔을 뿐"이라며 자신의 형과 누나, 여동생과 남동생 등 4명이 연대해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임 씨의 아버지는 2003년 7월,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각각 사망했다.
밀양=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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