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가스公, LNG기지 자료 왜 공개 안하나

  • 입력 2007년 4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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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순 인천시민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앞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내 가스 저장 탱크에서 메탄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가스 누출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은 2005년 9월이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에 최초로 보고한 시기는 올 2월로 밝혀져 더욱 당혹스러웠다.

폭발 위험이 큰 가스 누출 사고도 큰 문제였지만 이 사건으로 가스공사의 부도덕성까지 드러났다.

최근 이 문제는 LNG 생산기지의 안전거리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1992년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기지와 주거 밀집지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6k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돼 있지만 송도국제도시와는 불과 3km 거리에 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안전거리인 130m 규정을 들고 나왔지만 가스 누출 시 화재 위험 범위는 1∼2km라는 연구논문이 나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기지 주변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생산기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 군사시설인 탄약고까지 옮겨 올 예정이기 때문에 연쇄 폭발을 가정하면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가. 해결의 실마리는 가스공사가 갖고 있다.

가스공사는 산자부와 인천시,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인천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정작 시민단체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그동안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해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가스 누출 사고는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 대책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정부에만 보고하는 체계를 바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전달하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pine-s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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