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중독, 사고, 폭력 피해 보상키로

  • 입력 2007년 4월 15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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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교내에서나 등하굣길에서 폭력이나 식중독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관리공제회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교수업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교사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월 제정됨에 따라 곧 시행령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해온 학교안전공제회는 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로 전환해 학생 교직원과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호송과 진찰, 검사,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공제회 기금에서 지급된다.

공제회에는 국내 정규학교 뿐 아니라 외국인학교와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되고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유족 급여뿐만 아니라 간병급여와 장의비를 받게 된다.

공제회는 자해나 자살, 위탁 급식에 의한 식중독, 등하굣길 사고 피해자에게 먼저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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