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채 차 몰다 주차장 밖 30cm 넘었어도 음주운전"

  • 입력 2007년 4월 10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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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도로와 접한 경계선을 30cm만 넘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몰다가 주차장과 차도 사이의 횡단보도 표시 지역을 30㎝가량 침범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도로에 해당한다"며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승용차의 앞부분이 걸치도록 진입한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의 일부분이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에 진입한 경우에는 모두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4년 9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앞바퀴 하나가 도로에 걸친 경우도 음주운전이라고 판결했다. 아파트 단지 내부의 찻길 운전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또 음주운전에 관한 한 개인 사정을 감안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주차에 서툰 운전자를 대신해 주차하느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에서 1m가량 차를 움직였다가 면허를 취소당한 김모(50) 씨가 낸 소송에서 "공익적 필요를 감안하면 면허를 취소한 것이 지나치지 않다"며 김 씨에게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2월에도 대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장애 3급의 화물운전사 E 씨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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