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울산 민주노총-한국노총 택시본부장 2명 영장

  • 입력 2007년 4월 2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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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민주노총 울산지역 택시본부장 엄모(44) 씨와 한국노총 울산지역 택시본부장 박모(44)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신모(68) 이사장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 씨 등 노조 간부들은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 이사장으로 부터 울산지역 택시회사의 택시요금 전액관리제(택시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4차례에 걸쳐 각각 2900만 원과 23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울산택시공제조합과 해당 택시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여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택시노조 간부가 받은 돈은 울산 33개 택시업체(총 45개사)들이 택시요금 전액관리제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집단 고발 등에 대비한 법적 비용 등으로 한 업체당 200만 원 씩, 모두 6600만 원을 모은 돈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회원사로부터 갹출한 돈의 사용내역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 100만 원권 수표를 이들 양대 노총 간부들에게 전달해 금품 제공사실을 입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 간부들은 "체육행사 지원 명목으로 협찬 받았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배임수재 혐의을 부인하고 있다.

택시요금전액관리제는 1997년 4월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로 요금 수입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제와 달리 요금 수입 전액을 회사에 주는 대신 월급을 받는 제도. 택시회사들은 요금 수입이 적어도 정해진 월급을 줘야 하는 이 제도의 도입을 꺼려 현재 전국 1700여 개 택시회사 가운데 72개 사만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지역 45개 택시회사 가운데 3개사를 제외한 42개사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미시행 업체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해도 택시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임금은 노사 합의가 우선'이라며 과징금 무효 판결을 내려 행정지도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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