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법률용어’ 일반인도 알기쉽게

  • 입력 2007년 3월 1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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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荷(양하)’, ‘收得(수득)하다’, ‘어장에 대한 耕耘(경운)·客土(객토)’….

웬만한 한자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그 뜻을 알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양하’는 ‘짐 나르기’라는 말이고, ‘수득하다’는 ‘거두어들이다’, ‘어장에 대한 경운·객토’는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이란 뜻이다.

이들 용어는 그동안 해운법, 경륜·경정법, 어장관리법, 검역법, 관광진흥법 등 특정 직업 종사자의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른바 ‘민생 법률’에 버젓이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법률 조항에 들어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이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쉬운 우리말이나 알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졌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38건이 통과된 것. 이번 법 개정은 제도나 정책이 바뀌어 법의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게 고치기 위해서였다.

개정 법안은 우선 한자 표기 중심에서 한글 표기 중심으로 바뀌었고 한글로만 적으면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괄호 안에 한자를 따로 적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에 나오는 ‘受荷人’은 ‘수하인(受荷人)’으로, 관광진흥법의 ‘用水權’은 ‘용수권(用水權)’으로 고쳐졌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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