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합격 즉시 채용’ 바뀐다

  • 입력 2007년 2월 13일 03시 00분


이르면 2011년부터 대규모 일괄 공채 방식의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이 공직 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 형태로 바뀐다.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12일 “채용 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인재풀(pool)을 만든 뒤 각 부처가 후보자 중에서 수시 면접으로 적임자를 뽑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2, 3년 동안 각 부처 면접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합격자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보수는 주어지지 않는다. 인재풀에 속한 2, 3년의 기간이 끝나면 합격의 효력도 자동 소멸된다.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동안 합격생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독자적인 공무원 선발 임용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7, 9급 채용시험의 경우 선발 인원이 많아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등 5급 채용시험부터 새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등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응시해야 한다며 동요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임용후보자 풀’ 만들어 부처별 수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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