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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6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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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청주지법 제천지원 단양등기소에서 표모(49·노동) 씨가 7㎝ 길이의 휴대용 주머니칼(잭나이프)로 등기소장 황모(47) 씨의 가슴과 왼쪽 어깨 등을 3차례 찔렀다.
황 씨는 가슴 부위가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1바늘을 꿰맸고 어깨부위도 살짝 긁히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표 씨는 현장에서 등기소 직원 4명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표 씨는 소주 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며 황 씨와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주머니칼을 꺼내 휘두르는 바람에 직원들이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표 씨는 12일 부동산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 뒤 15일 4차례에 걸쳐 등기소를 찾아왔지만 등기 처리가 돼있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단양등기소 관계자는 "표 씨가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있는 손모 씨 소유 땅 2574㎡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등기를 신청했으나 이 건은 지난해 12월 12일 청주지법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표 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단양=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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