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고위외교관 40명 명퇴 등으로 정리

  • 입력 2006년 12월 27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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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고위직 외교관 중 법에 정해진 정원 외의 초과인원 40명을 명예퇴직 등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대사·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직을 최대 2차례까지만 역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고위직 외교관에 대한 조기 퇴직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한편 '대명퇴직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내용의 외교부 인력 구조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어제 열린 외무인사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고위직 적체 해소방안을 담고 있는 이번 인사 방안은 한 사람이 2차례까지만 재외공관장 직을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공관장직을 두 차례 역임한 사람 중 정년 잔여기간이 짧은 외교관부터 우선적으로 명예퇴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 공관장을 한 차례 역임한 외교관 중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2년 반 미만인 경우에도 명예퇴직을 권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직책을 반납한 뒤 공로연수를 가도록 의무화했다.

외교부는 또 자체 직급체계상 12등급 이상의 공관장이 귀임 발령을 받은 뒤 120일 이내에 다른 직책을 찾지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고 본부에서 12등급 이상 직책을 맡던 외교관이 그 자리를 떠날 경우 발령일 부로 퇴직하도록 하는 '대명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관장 자격심사를 엄격히 실시하는 한편 재외공관 직원 정원의 8%를 본부 요원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한 '정원 이체제도'를 올해 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부 정식 직제에 들어가지 않는 각종 직책이나 대학 겸임교수 등을 맡고 있는 10등급 이상의 고위직 외교관 중 상당수가 내년 상반기 안에 옷을 벗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조기 퇴직하게 된 고위 외교관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들이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기관과 민간영역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고위 외교관 구조조정과 동시에 실무인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한 과당 평균 7명 선인 인력을 타 부처와 비슷한 12~13명 선으로 맞춰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고위직 초과 인원 해소를 통해 인력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외교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새 인사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직급체계상 10등급 이상 고위직 초과인원이 40명 정도되는데 이 인력을 해소하지 않고는 중간 간부들의 승진이 적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향후 외교부가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됐을 때 타 부처 출신자들과 직위를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외교부 출신들의 승진이 타 부처출신에 비해 늦어짐으로써 경쟁에서 밀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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