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집필해 출간한 저서들의 내용에 정당한 범위를 초과해 독일 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저서의 성격과 대상, 인용 부분의 내용, 원고가 출처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2000년 6월 이 교수의 저서 중 3권이 독일 원저서를 상당부분 그대로 번역했다는 익명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총장 선거를 8개월 앞둔 2001년 7월 징계절차에 들어가 같은 해 11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는 재단을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저서의 해당 부분이 원저서를 인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출처를 머리말, 논문 등을 통해 표시했다"면서 "이는 각 해당 부분마다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에 비해 충실한 출처 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른바 '도작(盜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저서의 저작자 중 1명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고 나머지 저작자들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는 않은 점,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공적을 쌓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달 실시된 고려대 총장 선거에 출마해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다가 낙선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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