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인턴보좌관제 대법원 제소 방침

  • 입력 2006년 12월 27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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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지방의회가 유급인턴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27일 행정자치부 주재로 서울, 광주, 경기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 우선적으로 유급화 예산을 철회, 예산안을 재의하고 △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최근 장인태 2차관 주재로 `지방의회 유급인턴보좌관제 대책' 회의를 열어 논란을 빚고 있는 유급인턴보좌관 신설 문제에 대해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법률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3개 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유급화 방안을 강행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유급인턴보좌관제 신설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복수의 관계자는 "광주와 경기, 서울 등 일부 광역 자치단체의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급인턴보좌관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며 "이에 따라 법을 무시하고 유급인턴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정부와 자치단체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159조)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장관(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159조는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유급인턴보좌관제 추진을 고수할 때를 대비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무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자치단체장이 제소하지 않으면 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자부는 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정지신청'을 내면 자치단체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정지신청은 내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자치단체장들은 유급인턴보좌관제에 반대하면서도 자치단체 예산 전체를 재심의하거나 집행정치신청을 내게 되면 내년도 예산 전체를 심의해야 하고 이로 인해 새해 예산이 늦게 편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최근 시장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유급인턴보좌관제 도입 관련 예산을 강행처리했으며, 경기도의회도 같은 예산을 통과시켰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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