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내년부터 재산변동액도 신고해야

  • 입력 2006년 12월 12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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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록·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내년부터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거래가 없었더라도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산등록 대상은 4급(일반행정직 등), 7급(세무직 등) 이상 공직자이며, 재산 등록·공개 대상은 고위공무원단 중 나급(옛 1급 이상) 이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공개 규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행정부 756명 △입법부 338명 △사법부 123명 △지방자치단체 4445명 등 모두 5856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들은 내년부터는 매매, 증여 등의 거래없이 가액만 변동된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재산에 대해서도 전년말을 기준으로 변동된 공시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들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가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매매, 증여 등의 거래가 없는 재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 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재산등록내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할 경우 누적된 공시가액이 한꺼번에 반영돼 공직자들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사유로 인한 증감과 가액변동에 따른 증감을 구분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임·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퇴직 뒤 일정기간 유관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극지연구소 등 77개 기관·단체를 추가하고,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 경기도립의료원,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22개 기관·단체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부세 산정 때 사회복지 및 문화 분야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보장비 측정항목에 장애인복지비를 신설하며, 분권교부세 산정 항목에 아동복지비 및 공공도서관비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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