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와 교육정책 단협은 위법행위”

  • 입력 2006년 11월 29일 02시 55분


코멘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 상임대표와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교육당국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교섭 대상이 아닌 사안까지 교섭하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을 29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03년 이후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은 교원노조와 단협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벗어난 불법적인 교섭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1항은 노조 대표자는 노조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교육정책, 학교 및 기관 운영, 심지어 교섭 사항이 아닌 사립학교에 관한 사안까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런 불법 교섭이 계속되면 해당 공무원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교원노조법의 단체교섭 대상에 교육정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원평가제, 초등학교 1, 2학년 조기 영어수업, 교원차등성과급제 도입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익단체인 교원노조의 조합비 원천징수에 국가의 전산시스템과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도 활동 경비의 자기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4개 교원단체에 올해 현재 57억 원의 사무실 임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이 중 전교조의 임차료는 36억8000만 원이다.

교육부도 현행 교원노조법의 교섭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보고 노동부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노동부에 건의해 입법 예고한 상태”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