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상 난자·정자 무상 기증 가능

  • 입력 2006년 11월 22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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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를 받고 난자와 정자를 무상으로 불임부부에게 기증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로써 난자 불법 매매와 같은 사회적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생명위원회)는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 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식세포 관리법)'을 제정, 23일 열리는 국가생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생명윤리팀 관계자는 "생식세포 기증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신, 연구 목적의 배아.생식세포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등 윤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를 기증받는 사람을 등록시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서로 연결해 주는 일을 맡을 별도의 `배아수정관리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를 채취하기 전에 반드시 기증자 및 그 배우자에게 기증의 목적과 절차, 생식세포 채취에 따르는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사전설명한 뒤 한 달 간의 심사숙고기간을 두고 서면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되 별도의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증자에게는 별도로 정한 기준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임부부가 불임치료를 위해 채취한 난자의 일부를 기증하는 경우(난자 공유)에도 기증 과정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미성년자와 출산 전 여성, 8촌 이내의 일부 혈족은 생식세포를 기증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또 과배란 유도에 의한 난자 채취는 기증자의 건강을 위해 여성 한 명당 평생 3회 이하로 제한했다.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불임치료 목적으로 불임부부에게 생식세포를 기증할 때 한 사람이 최대 10회를 초과해 생식세포를 기증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와 함께 고용관계나 친족관계 등 종속적이거나 강압에 의한 기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식세포를 기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황우석 사태를 계기를 연구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해서는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을 두고 국가생명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뒤 이 두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핵 이식)와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분화 등 기초기술을 쌓은 뒤에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자는 것이고,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난자를 폐기예정 난자나 잔여난자로 한정해 허용하자는 안을 말한다.

또 키메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 등을 금지하고, 연구계획 승인 취소, 연구자 제재 등 처분 권한과 벌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아가 질병 검사나 연구 등 검사 목적과 관계없이 유전자 검사행위를 하는 기관을 모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통합, 관리하고,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전자은행의 익명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 유전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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