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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21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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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검찰의 추가기소가 이어져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며 "공소사실 중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김 씨에게도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7월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석방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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