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한국행 비용은 '168만원'

  • 입력 2006년 9월 10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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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공식비용의 2배가 넘는 168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에 따르면 금년 5~8월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등 6개국 이주노동자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에 입국하는 데 드는 1인당 평균 비용은 1759달러(약 168만 원)로 집계됐다.

이주노동자가 자국 정부에 1071달러를 제공했지만 브로커 비용과 급행료 명목으로 688달러가 추가돼 총 비용이 1759달러가 됐고, 이는 노동부가 파악한 공식 송출비용 733달러(70만 원)의 2.4배다.

국가별 실질 취업비용을 보면 베트남이 3791달러(362만 원)로 가장 비쌌고 이는 공식비용의 5.4배나 됐다.

그 다음은 스리랑카 1875달러, 인도네시아 1740달러, 몽골 1638달러, 필리핀 958달러, 태국 557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 정부기관에 인맥이 없는 사람이 한국에 취업하려면 최소 5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송출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1시간 노동하면서 월평균 83만2000원을 받고, 한 달에 4일도 채 못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9.8%는 한국에서 할 일을 모르고 입국했고 54.9%는 입국 전 희망했던 업무와 실제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해 상당수 외국인이 한국생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4명이 복수로 응답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91명이 한국동료와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했고 신분증 압류(88명), 관리자의 폭력(51명), 강제근로(47명), 통장압류(26명)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인권연대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현지화와 현지 모니터링 강화, 입국 후 사업장 이동 제한 조항 폐지 및 사후 지원시스템 마련, 정부·민간·국제기구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2년 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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