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원 초빙교수 파견 중단

  • 입력 2006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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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 직원들이 고용휴직 형태로 사립대에서 초빙교수로 일하는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연구소나 출연기관이 아닌 대학에는 초빙교수를 보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교육현장 체험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를 지닌 이 제도가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되거나 교육부 공무원이 사립대와 유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학 초빙교수나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기 위해 고용휴직한 교육부 공무원은 5월 말 현재 18명이었지만 최근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복귀자가 늘어 11개 대학, 1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의 근무 기간은 대부분 1년 또는 2년이며 사립대에서 공무원 급여 수준에 맞춰 연간 5000만∼7000만 원의 봉급을 받는다.

▽약인가, 독인가=교육부 공무원의 초빙교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공무원들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식 정책을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있다.

한 대학의 기획실장은 “초빙교수에게서 교육부의 정책방향이나 각종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이 초빙교수로 일했던 공무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유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때 대학들이 교육부 공무원을 초빙교수로 모셔 가는 현상이 벌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 교육부가 초빙교수를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본부에 간부는 많고 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학으로 내보내 인사에 숨통을 틔우는 일이 잦다.

▽퇴직후 총장 등으로 취업=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직이 퇴직 이후 사립대 총장(학장)이나 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골프 파문 사건으로 취임 43일 만에 물러난 이기우 전 차관은 6일 전문대인 재능대 학장에 취임했다.

사립대 총장을 지낸 교육부 차관 출신의 한 인사는 “사립대가 관료를 모셔 가는 것은 결국 교육부 로비용일 것”이라며 “사립대 재단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눈 감아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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