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중재법 헌재결정]정정보도 가처분 위헌

  • 입력 2006년 6월 29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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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언론자유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정보도 청구소송 재판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한 이 법 제26조 6항 앞부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대로라면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간단한 ‘소명’만 해도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통상적인 가처분과 달리 정정보도 청구는 그 자체가 본안 소송이라는 점에서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경우 별도의 본안 소송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자칫 언론사가 충분한 방어를 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즉,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증명’이 없이 단순히 ‘개연성’만 제기해도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신문 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헌재는 “일간신문은 마감 시간에 쫓겨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기사가 진실인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때가 흔히 있다”며 “간단한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언론사로서는 공신력과 명예에 손상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이 권력형 비리 등 사회적 관심사이고,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언론사로서는 신속한 보도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

헌재는 “언론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성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된다면 사실주장에 대한 보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 보호만 우선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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