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형별 구속수사 기준

  • 입력 2006년 6월 1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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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형별 기준'을 형사소송법 상 영장 발부기준 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일 뿐이지 구속 사유로 새로 고려해야 하거나 추가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개별 범죄에서 참고할 요건이지 법 조항과 동등한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 유형별 구속 수사 시 참고 사항이다.

◇일반 형사 사범

△교통 사범 = 중상자ㆍ다수의 부상자 발생 등 큰 피해를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음주운전자는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크면 구속대상으로 본다.

△폭력 사범 =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노약자·부녀자·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가정폭력 사범 = 폭력 동기와 수단 외에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상황,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절도 사범 = 피해 정도, 피의자의 성행·환경과 피해 회복 여부를 고려하고 상습 절도 피의자는 구속 대상으로 본다.

△사기·횡령·배임 사범 = 적극적·계획적 기망 행위로 다액을 가로 채거나 장부조작 등 신뢰 관계의 본질을 침해해 횡령·배임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위증·무고 사범 = 위증 행위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증언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피의자, 조직적으로 위증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성폭력 사범 = 피해자의 상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성 매매사범 = 청소년·장애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기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성매매를 강요·알선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 피해 금액이 크거나 정당한 권리자의 신용을 훼손, 중대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식품·보건 사범 = 범행 규모가 크고 부정 식품·용기·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환경 사범 = 상수원 보호구역·수변구역 오염 행위, 비밀 배출구·희석 장치를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부동산투기 사범 = 투기 목적으로 대규모 무허가 토지 거래를 하거나 탈세, 투기 목적에서 대규모 미등기 전매를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대상이다.

◇공안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목적수행·간첩,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은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이적단체 구성·가입은 핵심 간부, 주도적 위치에 있을 때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이 된다.

찬양·고무·선전·동조, 이적표현물, 회합·통신·편의제공·불고지 사범은 위해 정도나 연계성,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선거법 위반 사범 = 금액이 크거나 선거인 매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때, 금품을 받았을 때,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 공표 또는 사생활 비방 목적의 흑색선전물을 배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불법 파업 사범 = 노사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거나 생산시설을 파괴했을 때, 조업 참가자에게 직접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부당 노동 행위 사범 = 구조조정을 빙자해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고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개입했을 때, 악의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했을 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불법 집회·시위 사범 = 폭력 행사·도로 점거가 발생한 불법 집회 주동자,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용한 자, 불법 집회·시위 배후 조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부패 사범

△뇌물 사범 = 금액, 피의자 지위, 직무 관련성 정도, 청탁 내용, 수뢰자의 사전 요구 여부 등을 고려하고 지위를 이용해 적극 뇌물을 요구하거나 거액의 뇌물을 받았을 때 뇌물 공여로 이익이 큰 공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 액수, 사전 요구, 자금의 출처를 고려하고 거액의 기부자와 수수자,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이다.

△기업 비리 사범 =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이 거액으로, 개인이 착복했거나 변칙적으로 재산을 이전했을 때,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때,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강력 사범

△조직 폭력 사범 = 범죄 단체의 두목과 핵심 간부, 범죄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추가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 범행 이후 구성원 등을 도망시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마약 사범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 마약류 의약품관리 위반, 소규모 대마 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제외한다.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인정되면 제외할 수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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