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리’ 관련 정대근 농협회장 체포

  • 입력 2006년 5월 1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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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농협중앙회 정대근(鄭大根·62) 회장을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옥 매입과정에서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0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1일 결정할 예정이다.

채동욱(蔡東旭)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정 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또 "현재까지 정 씨 외에 다른 농협중앙회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가 농협의 양재동 신사옥을 현대차그룹에 저가에 매각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 말 현대차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으며, 최근 현대차그룹 임직원 조사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의 양재동 사옥은 농협중앙회가 1998년 착공해 이듬해 완공한 지하3층, 지상 21층의 빌딩이다.

농협중앙회는 2000년 1월~8월 6차례의 공매가 잇따라 유찰되자 같은 해 10월 현대차그룹과 2300억 원에 수의계약을 한 뒤 건물을 매각했다.

현대차그룹은 그해 10월 17일 농협중앙회 측에 인수의사를 처음 전달한 뒤 2주 만인 10월 30일 3차 매각 협상에서 인수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현대차그룹이 농협이 1차 공매 때 제시했던 3000억 원보다 싼 값에 건물을 수의계약해 그동안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옥 공매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고했지만 유찰돼 제시 가격이 최초 30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낮아졌다"면서 "협상을 통해 현대차그룹이 1차 협상 때 제시한 1900억 원보다 400억원 정도 더 올려 받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브로커 김재록(金在錄·구속 기소) 씨가 현대차그룹의 양재동 사옥 매입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정의선(鄭義宣) 기아차 사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원진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다음주 초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대차그룹 부채탕감과 관련해 뇌물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박상배(朴相培) 전 산업은행 총재와 이성근(李成根) 산은캐피탈 사장에 대해 다음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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