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북한산 기슭 5만평 개발제한 풀린다

  • 입력 2006년 4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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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한산 일대 ‘원형택지’ 5만여 평에 대한 개발 제한이 완화된다. 원형택지는 지목은 대지이지만 실제로는 숲(임야)인 땅이다.

서울시 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92 일대 원형택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로 평창동 북한산 기슭에 위치한 260필지 5만1000평의 원형택지 중 일부에 주택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무가 심어진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땅의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는 현행 조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사도 21도’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급경사인 땅까지 개발을 허용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를 들어 경사도 21도 미만 땅과 경사도 21도 이상 땅이 한 필지에 속해 있으면 예전에는 전체 땅에 대해 개발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1도 미만 땅에만 주택을 짓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로 개발될 땅은 5000평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지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자연경관보존지역이어서 2층 이하, 높이 8m 이하의 주택만 지을 수 있으며,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 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 바닥 총면적의 비율)도 줄여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규제완화”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수민 간사는 “제한을 둔다 해도 개발을 허용한 이상 환경보전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가 사들여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원형택지 내 건축 허용을 추진했던 2001년과 2003년 안과는 달리 이번 개정 조례가 ‘합리적 조치’로 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5만1000평의 원형택지를 매입해 보존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매입비용만도 1500억 원가량이 필요한 데다 공원을 조성할 경우 기존 주민들에게 비싼 정원만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 반박했다.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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