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초등생 성추행 살해한 10대에 15년 선고

  • 입력 2006년 3월 2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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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홍준·金弘濬)는 21일 남자 초등생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18) 군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4개월 만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후 이례적으로 '피해자 부모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건기록을 처음 접했을 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분노를 참기 어려웠다"며 "금지옥엽 키워온 자식이 성(性)을 유린당한 채 살해당한 부모의 마음을 만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15년 형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의 무관심과 사랑 부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을 풀고 평정심을 되찾아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군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모 공터에서 태권도장에서 알게 된 반모(당시 11세) 군을 성추행하려다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둔기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7일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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