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심각'…여자-사학교원 피해 급증

  • 입력 2006년 3월 1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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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에서 여자교사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자교사에 대한 교권침해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사례로는 학부모로부터의 '폭행 등 부당행위'가 42.4%로 가장 많았고 사학교원의 경우는 교권침해가 주로 '신분 문제(46.7%)'에 집중되어 여자교사와 사학교원의 신분안정 조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작년 한해 접수·처리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보고서에 따르면 173건의 교권침해 사건 중 여자교사가 교권침해를 입은 59건 중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는 25건(42.4%), 사학교원에 대한 45건의 교권피해 중 '신분문제'는 21건(46.7%)로 나타났다.

여자교사의 교권침해 5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분문제 10건(17.0%), 학교안전사고 10건(17.0%), 폭행 등 부당행위 25건(42.4%), 명예훼손 3건(5.1%), 교원 간 갈등 5건(8.4%), 기타 6건(10.1%)으로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폭언 및 협박, 폭행 등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로 거친 항의, 담임교체 요구, 교육청에 무고성 진정서 제출, 고소 등으로 정상적인 학생지도를 어렵게 할뿐 아니라 교원의 인권침해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커지면서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학부모의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부당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학교원의 교권침해 4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분문제가 21건으로 46.7%에 달해 국·공립교원의 7건인 5.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신분문제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부당전보, 권고사직, 재임용 거부, 강등을 포함한 불리한 처분과 수업시간 축소, 수업권 배제 등 교육권을 침해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학교원의 신분이 불안정 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시 사학교원의 신분안정 조치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5년 교권침해사건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2004년도 191건에서 17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2004년도의 40건에서 52건으로 30%나 증가하였다. 2004년도에 51건으로 유형별 비율 1위를 차지했던 학교안전사고피해는 17.6%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2건(23.6%)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증감별로 비교하면 신분피해, 부당행위피해가 증가한 반면, 학교안전사고피해, 명예훼손피해, 교원 간 갈등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로 연결된 학교안전사고를 발생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37건으로 전체 42건 중 37건으로 88.1%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규교과수업, 휴식시간, 수업시작 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학생 상호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에 의해 비롯되었고, 수업시간 중 사고는 체육수업이나 과학실험 실습시간에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학생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안전사고의 경우, 가·피해학생 학부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을 교사와 학교 측에 전가하거나 부당한 인사처분이나 금품의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으로 교원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1.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토론회 전개 등 여론 조성

2.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

3.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구성원(교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강화

4. '교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5.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장치 반영

6. 사학교원의 국·공립학교 특채 확대

아울러, 한국교총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교권옹호기금(7억6900만원)을 확충하여 교권침해에 대한 변호사 선임, 소송비 지원(건당 750만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교권침해 구제뿐만 아니라 예방활동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홍기자 sunhong@donga.com·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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