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해당 조문의 해석과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이런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학자와 실무가들은 주장한다.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그렇다고 해서 장관이 일선 검찰을 직접 지휘할 경우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검사의 인사권자인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들에게 지시를 할 경우 검찰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장관의 지휘를 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느냐는 것. 총장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 검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명령과 지휘권이 있다. 따라서 장관의 지휘를 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면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을 통해’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당연히 법의 취지에 반한다.
이화여대 법대 김문현(金文顯·헌법학)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더라도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도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정도뿐”이라며 “이를 따를지는 전적으로 총장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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