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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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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올해부터 화장로 부족=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장사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장사시설 수급을 지자체에 맡겼다.
그러나 지자체 역시 수급 계획을 제대로 수립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등 113곳은 아예 계획이 없었으며 울산시 등 96곳은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
이로 인해 화장률은 1998년 27.5%에서 2003년 46.3%로 크게 증가했지만 화장장은 같은 기간 5곳밖에 증설되지 않아 화장시설 부족현상이 빚어졌다.
감사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당장 올해부터 화장로가 모자라고 부산 대구 충남도 역시 2015년 이전에 화장로가 부족하게 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전국의 사설묘지 설치 현황자료 등 장사 관련 기본통계 관리가 부실하고 매장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추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점 노린 편법 사례도 속출=납골묘에 대한 정의나 설치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호화·대형 납골묘가 들어서는 등 현행법에 허점이 많은 것도 지적됐다.
한 문중은 울산 북구에 288m² 규모로 납골묘를 조성했으며 경기 용인시의 한 법인묘지는 급경사지역에 위치한 분묘를 무게 2t이 넘는 납골묘로 무단 전환하는 바람에 산사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현행법은 또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대규모 납골시설은 종교단체와 문중, 재단법인만 설치할 수 있게 했지만 개인이 종교단체 명의를 탈법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방지대책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D 씨는 2001년 6월 종파가 불분명한 사찰을 매입해 스스로 주지로 취임하고 1만18기 규모의 납골당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화장한 유골을 땅에 뿌리거나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수목장(樹木葬)이나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골(散骨) 등 해외의 산골제도를 소개하고 복지부에 “자연친화적인 산골제도도 도입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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