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葬 해마다 늘어나는데 화장爐는 부족

  • 입력 2005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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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식 변화로 화장(火葬)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어 관련 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로 호화·대형 납골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개인이 종교단체 명의로 영리 목적의 납골시설을 운영하는 등 각종 편법과 부작용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 3개 중앙 행정기관과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 장사(葬事)시설 설치·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경기 올해부터 화장로 부족=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장사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장사시설 수급을 지자체에 맡겼다.

그러나 지자체 역시 수급 계획을 제대로 수립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등 113곳은 아예 계획이 없었으며 울산시 등 96곳은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

이로 인해 화장률은 1998년 27.5%에서 2003년 46.3%로 크게 증가했지만 화장장은 같은 기간 5곳밖에 증설되지 않아 화장시설 부족현상이 빚어졌다.

감사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당장 올해부터 화장로가 모자라고 부산 대구 충남도 역시 2015년 이전에 화장로가 부족하게 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전국의 사설묘지 설치 현황자료 등 장사 관련 기본통계 관리가 부실하고 매장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추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점 노린 편법 사례도 속출=납골묘에 대한 정의나 설치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호화·대형 납골묘가 들어서는 등 현행법에 허점이 많은 것도 지적됐다.

한 문중은 울산 북구에 288m² 규모로 납골묘를 조성했으며 경기 용인시의 한 법인묘지는 급경사지역에 위치한 분묘를 무게 2t이 넘는 납골묘로 무단 전환하는 바람에 산사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현행법은 또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대규모 납골시설은 종교단체와 문중, 재단법인만 설치할 수 있게 했지만 개인이 종교단체 명의를 탈법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방지대책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D 씨는 2001년 6월 종파가 불분명한 사찰을 매입해 스스로 주지로 취임하고 1만18기 규모의 납골당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화장한 유골을 땅에 뿌리거나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수목장(樹木葬)이나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골(散骨) 등 해외의 산골제도를 소개하고 복지부에 “자연친화적인 산골제도도 도입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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