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감청 및 통신 자료조회 급증

  • 입력 2005년 3월 11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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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화 내용을 합법적으로 엿듣는 '감청'과 통신 이용자의 신상정보 등을 추적하는 '통화자료 조회'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감청을 위해 KT SK텔레콤 등 통신업체에 협조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9150개로 전년도에 비해 42.1% 증가했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업체를 통해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들에게 보낸 감청 협조문서는 전년에 비해 4.9% 줄었지만 감청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크게 늘었다는 것이 정통부의 집계 결과다.

특히 감청 절차가 엄격해지면서 수사기관이 한 번에 여러 건의 전화번호 감청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지난해 감청 협조문서 1개를 통신업체에 보낼 때 평균 9.27개의 전화번호를 감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용석(崔容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전화를 감청할 때에는 법원이 특별한 이유를 묻거나 감청대상 전화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청 유형별로는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와 e메일 내용확인이 1347건으로 전년보다 9% 감소했으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 조회건수는 266건으로 23.1% 늘어났다.

또 지난해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넘겨준 신상정보 등 통신자료는 모두 27만9929건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넘어간 통신자료를 통신수단별로 구분하면 이동전화 통신자료 제공이 60.6% 증가했으며 인터넷 PC통신이 38.3%, 유선전화가 17.5% 각각 증가했다.

정통부는 "인터넷 이용사기,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 기관의 신상정보 요청도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사 대상자의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건수도 17만6830건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협조건수는 1만4467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통신내용 조회는 261건으로 파악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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