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영래 변호사 등 43명 민주화운동 인정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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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3일 제127차 회의를 열어 고 조영래 (趙英來) 변호사와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원 등 43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조 변호사는 1971년 사법연수원 재학 중 장기표(張琪杓) 씨 등과 함께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을 조직해 정부의 실책을 폭로하고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1974년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중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 및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활동을 하다 강제해직됐으며 1979년에는 ‘YMCA 위장결혼사건’의 집행위원장으로 재야인사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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