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포기땐 등록금 전액 환불… 이번 학기부터 적용

  • 입력 2004년 9월 29일 18시 15분


코멘트
이번 학기부터 대학 합격자가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추가 합격 등의 사유로 입학을 포기할 경우 10% 공제 없이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등록 포기 또는 학기 중 자퇴의 경우 대학의 등록금 과다 공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 반환액 산정 기준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했다. 개학 후 30일 경과 전이면 등록금의 6분의 5를, 30일이 지난 뒤 60일 경과 이전이면 3분의 2를, 60일이 지난 뒤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면 3분의 1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90일이 지나면 반환 의무가 없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