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Q&A]연봉제 근로자 재계약 뒤엔 해고못해

  • 입력 2004년 9월 1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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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인가.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반드시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호봉제가 일반화돼 있어 차별 여부 판단이 어렵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차별 유형별로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사례가 많고 판단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논란의 소지가 많다.”

―한 파견근로자를 3년 넘게 사용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회사가 기간제, 시간제, 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와 직접 계약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 이상 파견사업자와 계약하는 파견 방식은 안 된다.”

―3년이 되기 전에 파견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또다시 계약하면 되는 것 아닌가.

“1명을 사용하든, 2명을 사용하든 3년 동안 파견근로를 사용한 자리는 무조건 3개월 동안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다.”

―한 기간제 근로자를 3년 초과해 사용하면 해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 규정이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화되는 셈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첫 3년 계약이 끝난 뒤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엔 사실상 계약 갱신 여부 결정권을 빼앗긴다는 뜻인가.

“그렇다. 다만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외국인 기업 등에 많은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 후부터는 회사측과의 연봉협상이 깨져도 고용은 계속 유지되나.

“그렇다. 다만 연봉협상이 깨지면 임금은 기존 계약에서 정해진 것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대신 회사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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