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특별법 윤곽

  • 입력 2004년 9월 6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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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계(財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마련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일명 기업도시법)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폭 완화 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실무 협의를 거친 결과 일부 부처는 관련 규제를 푸는 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 어떤 모습으로 추진되나=기업도시의 기본 개념은 기업이 설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의 발목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를 기업도시에서는 과감히 푼다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 있다.

우선 기업을 도시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민간기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기업도시에서는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또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토지수용권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이 민간인의 땅을 강제 수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가 기업을 대신해 토지를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이 밖에 △기업의 외국인 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 허용 △기업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신용공여한도 예외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서종대(徐鍾大)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은 “청와대 총리실 등에서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어 껍데기뿐인 기업도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규제완화는 논란일 듯=재경부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들은 기업도시에 각종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기업도시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공정위는 ‘불가(不可)’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학현(金學炫) 공정위 독점정책과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자꾸 인정해 주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학교 병원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지방에서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수도권의 장점을 능가할 만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투자와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기업도시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입장
주요쟁점특별법안기업 요구사항관련 부처의 입장
개발 주체기업 단독 시행 또는 정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과 공동 시행공동시행 삭제없음
기업도시 규모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거치고 최소규모를 시행령에지정. 예:산업교역형 300만평, 지식기반형 100만평, 관광레저형 200만평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 최소 규모 조항 삭제없음
출자총액제한출자총액제한 한도 완화출자총액제한 한도에서 제외수용 불가(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권기업이 대상 토지의 50% 이상 협의 매수. 지자체가 토지수용권 대행기업이 토지 50% 이상협의매수 조항 삭제법안과 동일(건설교통부)
세금 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감면. 교통유발금 등 부담금 감면 법안과 동일수용 검토(재정경제부)
교육시설기업이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 학교, 대학설립 및 운영사립학교법 적용 배제법안 수용 곤란(교육인적자원부)
의료시설기업이 자율적으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설립 가능병원 외 약국 추가법안 수용 곤란(보건복지부)
노동 조건별도 조항 없음해고조건 완화, 파견근로 규제 완화, 대체 근로자 채용 허용기업요구 수용 곤란 (노동부)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기업도시란▽

민간 기업이 주체가 돼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주택 학교 병원시설 등 자족형 시설을 함께 갖춘 도시다.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가 입주해 있는 일본 아이치현의 도요타시가 전형적인 기업도시로 꼽힌다.

국내에서 기업도시라는 개념이 본격 제기된 것은 지난해 10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기업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6월 15일 전경련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 정부 및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기업도시 특별법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6월 18일 노무현 대통령도 기업도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7월 1일 건교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업도시과’를 신설하고 연내 1, 2개 시범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6월 18일 노무현 대통령도 기업도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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