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없어진다

  • 입력 2004년 7월 14일 16시 48분


코멘트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가 해당 학교의 재학생 학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발전기금제도가 불법 찬조금으로 변질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 학부모나 학부모회로부터 어떤 명목의 기부 금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재학생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이나 단체의 기부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또 재학생 학부모가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해당 학교에 지정 기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장이나 재단 이사장 등이 발전기금이나 찬조금 등을 접수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1998년 도입된 학교발전기금제도는 그동안 일부 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반 강제적인 모금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아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를 받기도 했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은 2001년 1317억원, 2002년 1362억원, 2003년 1623억원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초등학교 984억원, 중학교 245억원, 고교 382억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개교에서 학교당 평균 2400만원을 모았다. 이 기금은 교육시설 확충(603억원),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495억원), 학교 체육 및 학예활동 지원(218억원),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지원(307억원) 등의 용도에 사용됐다.

지난해 모금액은 전체 지방교육재정(25조8000억원)의 0.6%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각 학교 예산의 약 2%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발전기금은 시도 및 학교별로 편차가 커 2002년을 기준으로 인천 소재 학교의 평균 모금액이 4070만원에 달한 반면 전북은 453만원으로 9배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교육부가 3월에 전국의 학부모, 교사, 교육청 공무원 등 88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현행 학교발전기금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또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물은 결과 11개 교육청이 제도의 폐지를, 4개 교육청이 보완을, 1개 교육청이 현행 유지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