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품안전기본법 초안 3년간 방치 "늑장행정"

  • 입력 2004년 7월 13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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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만두 사건 이후 정부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주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미 3년 전 이 법의 초안을 만들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초안은 식품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감시하는 ‘국가식품안전위원회’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망라하고 있어 복지부가 늑장 행정으로 안일하게 대처해 식품 안전문제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복지부는 2000년 5월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한 용역 연구’를 맡겼고 보건산업진흥원은 2001년 6월 총 37조로 구성된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식품감시 기능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복지부, 농림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초안의 13∼16조(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는 ‘식품안전 기반 조성과 통합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식품안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 관련 정부 부처 장관들이 매년 국가식품안전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통합적인 식품감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한 규정(18, 19조)도 두고 있다.

초안은 이외에도 △불량 식품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 △불량식품의 위해성을 분석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연구원 설립 △식품안전기금 설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개발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 초안을 만들고도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3년이 지난 뒤에야 이 초안을 기초로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식품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목적에서 초안을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의약분업 문제에 매달리느라 법안 제정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식품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량 만두 사태 등을 불렀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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