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난항…政 “실업난 가중”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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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고위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행정자치부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고위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약이 정부측의 우려 표명으로 난항을 겪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방호원, 등대원 등 방호직렬은 59세, 기타 직렬은 57세이다.

이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노조들은 그동안 6급 이하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5급 이상 정년을 57세로 낮춰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을 없애자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행자부는 6급 이하의 정년을 연장하면 신규 공무원 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행자부는 “현재 정년으로 퇴직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매년 2000여명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3년 연장하면 6500명 정도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6급 이하의 정년 연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신규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있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주장이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조기 퇴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행자부가 정년 연장에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다.

그러나 행자부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무조건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행자부와 열린우리당이 6급 이하 정년 연장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하자”고 합의한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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