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시장질서 암초" 엄단 의지

  • 입력 2004년 4월 22일 0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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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담합행위를 한 대형 시멘트업체의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은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레미콘업체와 슬래그 분말 제조업체들은 시멘트 대신 일정 비율로 슬래그 분말을 사용하면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고 또 시멘트 원료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도 그만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멘트업체들은 그 경우 매출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며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슬래그 사용 포기 압력을 가해왔다.

▽의미 및 배경=검찰 수사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이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대형 업체들의 담합행위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가장 큰 ‘암초’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멘트업체 및 양회협회 책임자를 추가로 고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쌍용양회 등 7개 시멘트업체와 이들을 지원한 양회협회 등 법인만 고발했던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업체 책임자들과 양회협회 관계자를 추가로 고발했다.

공정위는 검찰의 이번 조치가 업계의 담합행위를 뿌리 뽑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치걸(金治杰) 공정위 공동행위과장은 “담합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제재하는 반(反)경쟁행위”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업들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장한 경제계=이 사건에 연루된 시멘트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시멘트업계와 유사한 거래 관행이 남아 있는 철강 등 다른 업계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할 때 이번 조치는 지나친 것 같다”면서 “업계의 담합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치로 슬래그 분말 제조업체가 약진할 것으로 보인다. 슬래그 분말은 철강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석회석 등이 주성분이다. 슬래그 가격은 t당 5만3000원으로 시멘트(t당 6만3000원)에 비해 싸 수요가 늘고 있다. 현재 슬래그 분말은 전체 시멘트 시장에서 10% 안팎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업체 판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증권 허문욱(許文旭) 애널리스트는 “시멘트는 막대한 시설이 필요한 장치산업이어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아 시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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