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구속집행정지…녹내장 치료위해 한달간

  • 입력 2004년 2월 6일 18시 59분


코멘트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6일부터 한 달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최근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인데 추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15분 동안 레이저로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는 30년 전 왼쪽 눈을 실명해 의안을 하고 있는 박 전 장관이 오른쪽 눈마저 녹내장이 심해져 실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뒤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