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 1호는 인력거꾼…음주운전금지는 1915년부터

  • 입력 2004년 1월 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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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운전면허제도는 1908년부터 시작됐으며 음주운전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금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이 조선시대 관보 등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대한제국이 1908년 ‘인력거영업단속 규칙’ 제3조를 만들면서부터.

이 규칙은 인력거꾼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0일 이하의 구류나 10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제도는 1915년 ‘자동차 취체(取締·단속이라는 뜻) 규칙 제7조’에서 ‘운전을 하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거주지 관할 경무부장(현 지방경찰청장)에게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본격 실시됐다.

음주운전은 1914년 ‘마차 취체 규칙 제14조’를 통해 ‘마부(馬夫) 등은 만취하여 영업하거나 승객 등에게 난폭한 언행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면서 금지됐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1915년부터 금지됐으며 1934년에는 운전자가 운전 도중 담배를 피울 경우에도 5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1905년 가로관리규칙(街路管理規則)에서 ‘차량이나 우마(牛馬)가 마주치면 서로 우측으로 피하라’고 규정하면서 차량 우측통행이 시작됐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좌측통행으로 바뀌었고 미군정 시절인 1946년 우측통행으로 환원됐다.

경찰청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 관련 법령 변천사’ 1300부를 제작해 경찰 관련 연구기관 등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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