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지방이전’ 정부정책에 반기

  • 입력 2003년 11월 21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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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준공업지역 내에 도시형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도세(道稅)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어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또 시군(市郡)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앞으로 5년간 50% 감면키로 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5억원 규모의 공장부지나 공장건물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금액의 2%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취득세와 취득금액의 3%인 1500만원의 등록세 등 250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절반인 12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900여개에 달하는 공장이 연간 총 26억원가량의 세제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형 공장이란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 공해물질의 배출이 적은 공장으로 도내 전체 공장의 8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내 준공업지역은 23개 시군에 824만3000m²에 이른다.

서울시는 수년 전부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경기도는 “준공업지역은 공장이 떠나면 모두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조세감면 유인책을 쓰게 된 것”이라며 “여기에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공장이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의 산업공동화가 우려되고 국가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해 왔다. 안양호(安良鎬)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세 감면 규모를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에 행자부 승인을 얻어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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