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나이제한 없어진다…"연령차별 금지 法규정"

  •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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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관행이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연령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거나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고용정책기본법이 조만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업이 직원을 모집, 채용,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 또는 준(準)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전반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정한 법령은 아직 없는 상태다.

따라서 관련법이 마련되면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때 연령의 상·하한선을 명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감안해 이를 어길 때의 벌칙조항은 명시하지 않되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막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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