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분양가 조정권고 도입

  •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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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으로 아파트분양가가 주변지역보다 터무니없이 높을 경우 해당업체에 분양가를 낮추도록 권고하는 ‘분양가 조정권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9일 “분양가 자율화 이후 신규 아파트가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이 많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없다”며 “이에 따라 주변보다 월등히 높은 아파트분양가에 대해서는 업체에 하향조정 등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아파트 분양 동향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으며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분양가 조정권고 제도는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구청에서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경기도 내 아파트 분양가는 일부 신도시지역의 경우 150%가량 상승하는 등 평균 50%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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