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견근로 모든 직종 확대된다

  • 입력 2003년 9월 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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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합법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직종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2년을 넘겨 계속 근무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퇴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는 전 사업장,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 및 퇴직연금제 법안 마련 작업을 조만간 마치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파견근로 대상을 컴퓨터보조원, 비서, 전화교환원, 주유원 등 26개 직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직종만 시행령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푸는 것으로 사실상 전 직종에 파견근로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대책 논의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줄곧 주장해 왔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노동계의 저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주진우(朱鎭宇) 비정규사업실장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파견근로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현행대로 최장 1년을 유지하되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해고 제한규정을 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해고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강요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조항이 들어있는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칭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퇴직연금제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는 모든 사업장에 도입을 추진하되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고 부담률도 낮게 정한 뒤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근로조건 격차를 감안해 근속기간 1년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제 법안이 10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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