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간섭 의혹 부장검사 몰카사건 맡는건 부적절”

  • 입력 2003년 8월 15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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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충북 청주시의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를 수사 중인 청주지검의 특별수사팀 내에 ‘이씨 비호세력’이 있다는 김모 검사의 발언이 나오자 특별수사팀 교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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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김 검사가 이씨의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인물로 지목한 모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14일째 수사를 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의 부장검사는 김 검사의 수사에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경위야 어찌됐든 이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가 이씨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지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소신과 열정을 갖고 이씨를 수사했던 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부장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이씨 수사를 방해한 명백한 증거”라며 “이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팀 대신 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 광범위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14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이씨와 검찰간의 유착 및 비호 의혹에 대해 단순 감찰이 아닌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검사는 “이씨가 양 전 실장 몰래카메라 사건의 핵심인물이어서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비호 의혹 제기와 소문만으로 수사 주체를 다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도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으며 의도적으로 결과를 왜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사팀 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청주지검은 이날 이원호씨와 나이트클럽의 명의상 사장인 유모씨(41) 등 2명에 대해 조세 포탈 및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와 유씨는 K나이트클럽이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허위로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4억4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수십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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