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6월 夏鬪’ 돌입하나…주5일 근무-최저임금등 이슈

  • 입력 2003년 5월 23일 18시 39분


코멘트
‘6월 말을 주목하라.’

노동계가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는 6월 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 쟁취 △경제특구 저지 △최저임금 현실화 및 비정규직 권리보장 등 3개 항을 채택하고 다음달 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선언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제조업 부문 민주노총과의 연대조직인 제조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제조공투본)를 통해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또 7월 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별연맹의 임금 및 단체협상도 시기를 6월 말로 앞당기기로 하고 각 단위노조에 늦어도 다음달 2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도록 했다.

노동계 요구의 핵심은 주5일 근무제(근로시간 단축).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표들이 매주 한 차례 재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송훈석(宋勳錫) 국회 환노위원장은 23일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양 노총은 주5일 근무제의 원칙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 우선 보장 △기존 근로조건 후퇴 금지 등을 정하고 법 개정 뒤 7개월 이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경총과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 4차례 남은 협상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노동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빌미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려 하면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관계법 적용이 일부 제외되는 경제특구와 관련해서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 부산 대전 등 각 해당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총파업을 벌일 예정.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대전본부는 이미 각각 다음달 9∼17일, 10∼20일 지역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월 최저임금 70만600원 관철과 비정규직 권리보장도 주요 이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는 6월 20일부터 노숙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