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적-봐주기수사 논란불식 의욕

  • 입력 2003년 5월 22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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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회복 대책점검 당정에 참석한 김진표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김경제기자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회복 대책점검 당정에 참석한 김진표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김경제기자
검찰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표적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안 부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구속)과 박주선(朴柱宣),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비리 혐의 포착 등 주로 민주당 구주류측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망에 걸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표적 사정설’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이 김대중(金大中) 정부 당시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로비 청탁을 받을 만한 지위에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비리의 단서가 포착됐을 뿐이라는 검찰의 설명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민주당 내 신구 주류간 갈등이 분출하고 있는 동안 검찰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그것 참…’이라며 검찰 고위관계자들이 난감해 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검찰이 나라종금측에서 2억원을 받을 당시 직접 로비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안 부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은 이런 기류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노 대통령이 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안씨는 오래 전부터 나의 동업자였다”고 언급한 것도 검찰이 이런 방침을 굳히는 데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 대통령의 언급이 오히려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켰다고 말하는 검찰 관계자들이 많다.

노 대통령이 동업자라고 언급한 안 부소장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낼 경우 대통령 측근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런 사정만으로 안 부소장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권력 핵심층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안 부소장 재소환 직전 안 부소장이 자치경영연구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생수회사 투자금이라는 2억원을 받은 사실 이외에 나라종금에서 추가로 돈을 받고 지난해 말 ‘제3의 인물’과 거액의 자금을 거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2차 시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안 부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검찰의 위상 실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팀 사이에는 “외줄을 타는 듯한 심정으로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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